표창 받은 공무직, 금품 요구에 사실상 중간 전달자 역할 수행
북구청 "부서에서 구체적 사실 인지 못해 벌어진 일"
대구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 및 직장 내 갑질을 이유로 정직 처분(매일신문 2024년 4월 18일)을 받은 데 이어 사건에 연루된 공무직 직원에게 구청장 명의 표창이 주어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에게 배광식 북구청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시설관리직 7급 공무원 권모 씨의 '공문서 위조 및 직장 내 갑질' 비위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권씨는 지난 2022년 A씨 등 공무직 직원 4명에게 매달 수십만원을 상납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들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신청하고 그 일부를 가로챈 사실이 북구청 자체 감사 결과 등에서 확인됐다. 권씨는 해당 사건으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아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월 결정문을 통해 권씨와 공무직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권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지만, A씨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겐 비자발적 금품 제공·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인 동시에, 직원들 가운데서도 권씨 비위 행위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당시 권씨는 원하는 상납 금액을 직원 중 최선임자인 A씨에게만 구두로 전달했다.
A씨는 상납 금액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돈을 모아 다시 권씨에게 건네는 역할을 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다른 직원이 A씨에게 송금한 내역을 권씨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했다.
A씨는 권씨의 비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도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권씨의 행각은 다른 직원이 관련 사실을 북구청 감사실에 제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가 권씨 비위 정황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구청장 명의 표창까지 A씨에게 수여함으로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권씨와 A씨의 관리 책임이 있던 팀장은 이달 초 타 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해당 팀장 B씨는 "북구청 감사 결과, A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권씨의 비위 사실은 알았지만, 공무직 직원들이 권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 과정까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감사 내용이 해당 부서에 비공개됐던 만큼, 부서 구성원들이 표창 수여 당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A씨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 통상적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