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이하 대경지부) 소속 간부와 조합원이 업무상 받은 금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23일 대경지부 산하 분회에서 회장직을 맡은 A씨와 업무 보조자 B씨가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갓 취직한 조합원 부모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돈이 송금된 직후 A씨가 B씨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근거로 공모를 인정했다.
A씨는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거금을 한 번에 입금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몇 차례에 걸쳐 지회 자금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다. 오히려 받은 돈보다 많은 찬조금을 냈다"며 "해당 금품도 취업 대가가 아니라 분회 운영에 보탬이 되라고 준 것으로 인식했다"고 했다.
반면 B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곧바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합원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A씨가 돈을 입금하며 '부인에게 주는 덤'이라고 표현해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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