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고도 운전대 꽉' 참사막은 버스기사 사망…트럭서 빠진 바퀴가 '쾅'

입력 2026-03-18 20:21:34 수정 2026-03-18 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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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져…승객 일부는 찰과상 피해

사고 당한 시외버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 당한 시외버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반대편 차로 버스를 덮치면서 운전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버스 운전자는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후 3시 54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방향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의 바퀴가 갑자기 떨어져 나갔다. 이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무안방향 차로로 튕겨 나가 시외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 가운데 3명도 깨진 유리 등에 의해 찰과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는 70대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사고 직후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차량을 갓길까지 이동시켜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추가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목격자도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제보자는 "윙바디 차량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고속버스 운전석 쪽을 친 사고"라며 "피해 버스 기사는 부상인 상황에서 갓길까지 차를 끌고 가 추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버스 기사가 크게 다치고도 갓길까지 차를 몰았다"며 "그의 의인과 같은 행동 덕분에 다른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버스는 고양에서 군산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현장을 수습했다. 사고 수습은 오후 4시 30분께 마무리되면서 양방향 통행도 재개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정비 상태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4년 2월에는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바퀴가 떨어져 중앙분리대를 넘어 관광버스를 덮치면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2018년 7월 평택 서해안고속도로에서도 유사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