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물어본 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대통령이 임명 의지를 보이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등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가동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지만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특별감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경우 참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곧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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