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울산의 한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해당 겸직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으며, 현재는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22일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울산의 한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2020년 설립된 이 회사는 주로 법인·기관의 부실채권(NPL) 매입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울산은 김 의원 지역구(울산 남구갑)가 있는 곳이다. 김 의원은 보호감시인(변호사)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령 준수 관련 업무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법상 현직 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의 직무를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55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 결정된다.
김 의원은 해당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경제에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지역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 정리하지 못하고 잊은 상태였다"며 "최근 회사 측 연락을 받고 재직 사실을 인지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고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도 내부 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 착오였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에도 김 의원이 사임서를 냈는데 법인 상황이 좋지 않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며 "보수 지급 이력은 없고 현재 대체 변호사 인력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인 대표는 MBN을 통해 "보호감시인으로 등재돼 있었고, 얼마 전에 등기에서 빼려고 했으나 인감을 갖고 오시지 않아 (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80년생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민 추천제'로 공천을 받아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청년 정치인으로 주목받으며 '젊은 보수' 이미지를 내세웠고, 12.3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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