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괴롭힘 방지법 발의해놓고 아동 인권 침해" 윤리위, 이중잣대 질타
윤석열 전 대통령 비방엔 '경고'… 서울시당위원장 권한 남용 의혹은 '판단 유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13일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상 설전 과정에서 일반인 미성년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디지털 아동 학대'이자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며 징계의 주된 사유로 꼽았다.
특히 배 의원이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리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과 관련된 4건의 제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무단 게시 건에 대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적용,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의 핵심이 된 사건은 지난달 25일 발생했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중,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에 대해 "미성년 아동을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여 불필요한 노출을 만들고,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정서적 학대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사이버 불링(괴롭힘)이자 온라인 아동 학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윤리위는 배 의원의 이중적인 태도를 징계 가중 사유로 지적했다.
배 의원은 해당 사건 발생 2주 전, 온라인상 개인정보 무단 공개와 사이버 괴롭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리위는 "본인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일치하는 행위가 문제 행동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나흘간 사진을 방치하고, 삭제 후에도 별다른 사과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함께 제소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SNS에서 "천박한 김건희", "장사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소된 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표현이 과도하고 혐오적이나, 탄핵된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징계로 결론지었다.
또한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 투쟁을 조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부족하다며 징계하지 않되 '주의 촉구'를 권고했고, 서울시당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사적 정치 입장을 당의 공식 입장인 양 표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배 의원 측은 소명 과정에서 "해당 사진은 이용자가 공개한 프로필을 캡처한 것일 뿐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윤리위는 "발췌, 편집, 재게시 과정에 고의성이 있고 아동 보호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배현진 의원은 향후 1년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당협위원장직 등 주요 당직 수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결정문 말미에 "배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