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출신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직후 이어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고 물으며 쓴소리를 냈다.
▶이는 같은 당 차규근 국회의원과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이 조롱을 받은 뉘앙스라는 것인데, 세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며 또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당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시킨 것과 관련해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네 사람(차규근, 이광철, 이규원, 이성윤)을 정계에 입문케 한 트리거(방아쇠)로 평가된다.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은 해당 사건 발생(2019년 3월 22일) 당시 대검찰청(대검)의 2인자인 차장검사였다.
▶황현선 사무총장이 설명하는 자초지종은 이렇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1일 오후 8시 28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가급적 발언을 안하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오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보며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온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를 검찰만 못알아봤다"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김학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김학의는 해외로 야반도주하려했다"면서 "차규근의 현명한 선제적 조치로 김학의는 공항에서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지고, 이규원의 출국금지로 결국 해외탈주가 좌초됐다. 이광철은 이규원과 연락한 죄로, 세 사람은 기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봉욱 차관(차장검사의 오기로 추정)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다"고 짚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김학의 출국금지와 연루됐던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이틀 전인 6월 29일)민정수석이 됐다"고 비유적 표현으로 의미를 부여했고, 또 "오늘(7월 1일 법무부 인사에서)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을 수사해 기소했던 송강은 (광주)고검장 승진, 임세진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영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오늘 봉욱 등에게 모욕당한 세 사람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적었다.
그는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면서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 검찰 출신들은 늘 그러더라"라고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 등과 시쳇말로 '뒤통수를 친다'는 표현을 가리키는 언급으로 글을 마쳤다.

▶황현선 사무총장이 언급한 이규원 대행도 지난 6월 29일 오후 4시 1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을 통해 당일 봉욱 민정수석 인선을 두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저에게는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인선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대검(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이규원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여부였다"면서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봉욱의 이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수사과정에서 '출국금지 과정에서 저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봉욱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었다면,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어야 했다. 봉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전지시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도 이를 눈감고 지시를 받은 저만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봉욱이 김앤장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한 젊은 검사(자신)는 4년 반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세월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나 적어도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봉욱 민정수석이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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