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입력 2025-06-05 10:34:10 수정 2025-06-05 10:55:32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열고 이 전 지사 측과 검찰의 쌍방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차량, 운전기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자신의 측근에게 수행비서 명목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사실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경합범 관계로 보고 감형했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 처벌하되 형량을 합산해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 준비기일은 오는 7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