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제주 중학교 교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져
서이초 이후 교권 보호 방안 나왔지만 현장 체감도 낮아
지난 22일 제주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의 교사들 또한 같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당국은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5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도 ▷민원대응팀 신설 및 민원 창구 일원화 ▷민원 방문 예약제 ▷외부인 교실 출입 제한 ▷민원·상담 전용 공간 구축 등 교사 보호 시스템을 개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오롯이 받아내야 하는 구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의 한 초등교사는 "수업 시간이 다 됐는데 교무실에서 '학부모 전화 왔으니 받아보라'고 대뜸 연락이 왔다"며 "교감, 교육공무직,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교사가 수업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학교 번호로 통화하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도 실효성이 제각각이다.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안심번호를 줘도 교사 개인 전화와 연동을 하는 거라 수시로 연락이 오는 건 마찬가지"라며 "업무시간을 설정해 원하는 시간에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담임으로서 신경을 끄고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민원 처리 지침의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지난 2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악성이라고 불리는 불합리한 민원으로 인정되면 학교 수준에서는 민원 처리를 종료하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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