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대북송금 뇌물혐의' 두고 이재명·김문수 충돌

입력 2025-05-18 21:12:04

권영국, 김문수 향해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 어디로 해먹었나"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격돌, 김문수 "李 모순" 이재명 "노동장관답지 않다"

국민의힘 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후보자 간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대북송금 뇌물 혐의' 등 주제를 두고 맞부딪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먼저 주도자토론 시간에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 후보가)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이랑 교섭을 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김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이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 먹었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와 이 후보는 이 후보의 '대북송금 뇌물 혐의'를 놓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불법 대금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질문을 먼저 던졌다. 이에 이 후보가 "억지 기소"라고 맞받아치자, 김 후보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다. 지사가 모르는 징역형이 가능한가"라며 반문한데 이어 "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다시 꼬집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 받을 대 모른다고 무협의받았지 않냐"고 반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그런거 없다"고 일축했고, 이 후보는 재차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되지 않났나. 왜 그건 몰랐나"고 따졌다.

또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당시 대북사업 추진해본 경험을 이야기하며 "도지사가 모르는 대북사업이 어딨느냐"고 반문하자, 이 후보는 "대북사업은 알지만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 백억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줬다는 것이 있을 수있나"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능하지 않은 얘긴데 어떻게 딱 잡아떼느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가 다시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하자, 이 후보 역시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받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