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돼"

입력 2025-05-18 10:50:53 수정 2025-05-18 11:47: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를 마친 뒤 유세장을 떠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를 마친 뒤 유세장을 떠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을 두고 향후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18일 이 후보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구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 사상을 목숨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주도권을 맡기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결국 국민들의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론에 대해선 "가능하면 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을 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제안한 개헌안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것은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돼오던 민주당 대체적 입장이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