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안전 조치, 행정 당국이 직접할 수 있도록 추진

입력 2025-05-14 17:49:23

김정재 의원, 지하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시설 관리자에게만 안전 조치 명하도록 돼 있어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또다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 중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께 강동구 길동사거리에 가로 2.5m, 세로 3.0m, 깊이 1.2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진은 길동사거리 지반침하 현장. 연합뉴스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또다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 중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께 강동구 길동사거리에 가로 2.5m, 세로 3.0m, 깊이 1.2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진은 길동사거리 지반침하 현장. 연합뉴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

싱크홀 발생 우려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행정 당국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지난 1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긴급 보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반 침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특별안전점검' 대상 지역으로 지정, 시설 관리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보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안전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 행정 보고로 간주해 보고 체계도 대폭 간소화했다.

최근 서울, 부산, 대전 등 도심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직경 20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 시민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현행법은 지하 침하 우려가 있을 때 시설 관리자에게만 안전 조치를 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행정 당국이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김정재 의원은 "더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이 놀라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