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사 과정 가혹행위 인정" 대법, 재심개시 확정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재규가 사형당한 1980년으로부터 45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된다. 재심 결과 법원이 김재규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게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으로 남아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있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재심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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