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인정' 가처분 기각

입력 2025-05-09 17:54:59 수정 2025-05-09 18:07:1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자체는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이와 별개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강제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김 후보 측은 이날 당 지도부의 '단일화 여론조사'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도 추가로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