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맞벌이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문턱 낮췄다…신청 대상 6만 가구 늘어

입력 2025-05-01 15:50:4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국세청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날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로, 국세청은 전체 지급 예상액을 3조7천508억 원,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수준으로 집계했다.

올해 장려금 신청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다. 종전까지는 부부의 합산 총급여액이 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단독 가구 기준의 두 배 수준인 4천400만 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변화로 맞벌이 가구의 신청 대상은 지난해 14만 가구에서 올해 20만 가구로 6만 가구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장려금 지급 예상액도 736억 원 늘었다.

정기분 신청안내문은 이날부터 발송이 시작됐다.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를 통해,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개별 안내를 받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모바일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직접 연결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이번 정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이들 가구에 대해 6월 말 정산을 진행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를 할 예정이다. 다만 반기 신청자 중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 정기 신청으로 간주된다.

근로장려금의 기본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는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제외하고 산정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가구 중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 처리했다. 자동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를 통해 통지되며,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의 범위도 전면 확대됐다. 기존에는 고령층과 중증장애인에 한정돼 있던 자동신청 동의가 연령 제한 없이 가능해졌으며, 한 번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장려금 신청도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세무서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 및 문자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