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포함 여부 주목…수위 조절 기대
정치권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높이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천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 중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후 새로 발의된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또 상장회사가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주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유지해왔다. 이사충실의무 확대로 이사회 결정이 지연되고 소송남발 등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경영진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청구권 남발로 인해 기업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은 경영권 위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지만 경제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재계 총수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경제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상법 개정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 없이 한꺼번에 많은 제도가 도입되면 혼란을 피할 길이 없다. 노란봉투법, 4.5일제 등 노동계 요구도 거세지는 상황에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경영계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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