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하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에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을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1억6천3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후보 신분으로 보좌관 일부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일부 보좌관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았다. 의원으로 선출되고는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도 몰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특히 광역의원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피고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 또는 그 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하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했으므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나아가 살펴봐도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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