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재난·재해 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후보고'…법 개정 추진

입력 2025-04-28 16:21:50

3월 초대형 산불로 의성 고운사 연수전·가운루 전소
산불 속 문화유산·전통사찰 보호 대책 강화 여론 커
정희용, "법 개정 통해 소중한 자산, 온전히 미래 세대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경북 의성군 산불피해 현장 고운사에서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경북 의성군 산불피해 현장 고운사에서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 한 뒤 사후적으로 문화유산청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8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문화유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 국가유산 31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등 보물 3개소가 전소되는 등 경북 내 사찰 5개소가 피해를 봤다.

이에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유산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를 하고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산불처럼 재난이 급속히 확산되는 경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 대응에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의원은 전통사찰법 개정안 또한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 주변 수목 제거, 방염포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배수로 및 석축 정비 등 수해 예방 조치,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긴급 보호 및 이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 등도 신설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등 각종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등 소중한 자산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