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가처분 사건이 정치판결로 흐르는 것을 매우 우려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것 같다"며 "헌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는 또 한번 편향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치재판소만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헌재는 이 행위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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