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서 명태균·내란 특검법 재표결 시도

입력 2025-04-17 06:39:0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한다.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이송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이날 재표결이 진행되는 법안은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으로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나머지 7개 법안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다.

내란·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각각 12·3 비상계엄과 명태균게이트 관련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정원이 5명임에도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국회의원 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 조건을 넘겨야 의결된다. 지형상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와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52시간 특례 조항의 포함 여부에 대한 입장차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