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앞둔 상법개정안…이복현 "정치적 이해관계 접고 입법 조속히 이뤄져야"

입력 2025-04-10 10:28:34 수정 2025-04-10 14:26:06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결실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안타까워"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두고 작심 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가 거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과제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금감원은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장 및 23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 누란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돌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여기서 멈춰설 수 없고, 또한 소모적 논쟁으로 낭비될 여유가 우리 자본시장에는 없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월 13일 이 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직을 걸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금감원 역시 3월 28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일 국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상법 개정안의 최종 입법이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고심하고 있다.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이번에도 국회 통과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의 발언은 국회 재의결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다시 정부로 이송 됐을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신인의무의 충실한 이행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K-운용 역량제고 등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신인의무의 충실한 이행과 관련해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일부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이해관계인에 치우친 의사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향후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노이즈 마케팅 등에만 집중하고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펀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운용사 자체적으로도 업무원칙 및 내부규율 재정립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