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CCTV 영상 보겠다"…민주당, '자료 제출' 요구하나

입력 2025-08-19 10:06:19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서울구치소 측 CCTV를 보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자료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인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은 19일 방송에 출연해 "반드시 서울구치소 CCTV를 보고야 말겠다"고 했다.

구치소 측이 CCTV 자료를 보내올 경우 국민들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따져 보겠지만 가능한 '공개'하는 쪽으로 움직여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서울구치소 측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아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로 가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당시 구치소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어서 거절해 못 봤다"며 "법사위가 의결하면 받아볼 수가 있어 다음 법사위 때 CCTV 영상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른바 '속옷 저항' 등 윤 전 대통령 체포 무산 과정이 담긴 CCTV를 일반에 공개할지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를 통해 영상을 받게 되면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 해 보겠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지만 국민들은 정당한 공무 집행을 어떻게 거부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가 살아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국민께 공개가 안 된다면 법사위원들이 비공개로 본 뒤 국민들께 정확히 브리핑하는 것이 차선책이다"며 가능한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소환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안전 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