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罷免)했다. 헌재는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38일이나 선고를 미뤘다. 세간에는 탄핵 찬성 5대(對) 반대 3 구도가 고착(固着) 상태였다는 추측이 많았다. 그렇다면 5대 3으로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버텼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탄핵 반대 입장이던 헌법재판관 3인 중 1명이 인용 쪽으로 돌아섰다는 설(說)이 파다(播多)하다. 탄핵 반대 입장인 3명 중 1명이 찬성으로 돌아서자 나머지 재판관 2명도 돌아섰다는 추측이 많다. 어차피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없으니 국민 간 충돌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8대 0 만장일치에 동의했다는 분석이다. 그 분석이 맞는다면 헌재는 '사법 독립'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全體主義)'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만든 결정이기도 하다.
헌법재판관 6명이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반대 입장이었던 2명은 소수 의견을 냈어야 했다. 이는 단순히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을 위로하자는 뜻'이 아니다. 다수 편과 생각이 다를 때 소수가 질서와 평화를 위해 자기 생각을 거둬들이는 것이 일상이 되면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인들에게는 정쟁(政爭)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지지와 반대의 감정 대립이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의 재판이라면 정치적 사건 역시 철저히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 불안 속에서도 사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치적 지지 여부나 감정 대립을 넘어 판결의 법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탄핵 반대 재판관들이 반대 사유를 명시해야 찬성 사유 또한 선명(鮮明)해진다는 말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인용할 사유도 많았고, 각하·기각해야 할 사유도 많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그중 탄핵 인용 편에 섰다. 탄핵 반대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할 사유'를 납득할 만한 근거로 돌파하지 않고 8대 0이라는 '인해전술(人海戰術)'로 뭉갰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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