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장 재선거,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기로 결정
중앙선관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영주시장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3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잃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3일 대법원 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전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이후에 발생한 재선거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사례에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에는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 대통령 궐위 선거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는 대통령 궐위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영주시장 재선거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만 적용할 경우 대선을 위해 사퇴하는 모든 지자체의 선거를 함께 치러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선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이미 사퇴를 선언했으며, 또 다른 지자체장의 사퇴가 이어지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만 적용하면 대통령선거 기간에 발생한 모든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러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영주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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