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문시장연합회의 건의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상인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서문시장 사업장 면적은 기존 6.6㎡ 이상에서 19.8㎡으로 변경됐다. 연 매출 기준 금액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면적 기준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을 충족했음에도 면적이 6.6㎡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 대상이 되지 않아 상인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이 급감한 데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매출이 낮은 점포도 면적이 기준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초부터 상인들의 뜻을 모아 건의 서명을 받았고 대구지방국세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동산상가에서 30년째 의류점을 운영 중인 김모 씨는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납부 절차도 간소화됐다. 매번 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컸는데 기준이 바뀌고 이전에 비해 확실히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박종호 서문시장연합회 회장은 "불과 1~2㎡ 면적 차이로 간이과세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어 영세상인이 혜택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시장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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