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4일 최종선고 결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향후 공직 선거에 '재출마', 정계 복귀를 할 가능성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유튜버 김영윤 폴리티코정치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2시 36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고, 이를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김소연 변호사가 10분 뒤인 오후 2시 46분쯤 공유했다.
▶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가 가능한지를 두고 "법적으로만 보자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탄핵 그 자체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법적 근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탄핵과 파면은 '공직 상실'이라는 의미에 국한되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정치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직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향후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재판이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된 '비상계엄 검토'와 관련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기소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형사 재판은 시간이 걸리며, 대선과 총선 일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전에 다시 정계 복귀를 시도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더 복잡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상징이자 검찰 개혁 논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탄핵 이후에도 그를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은 여전히 존재하며, 문재인 정권 시절 조국 사태와 검찰 독립 문제를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의의 아이콘'으로 여긴 이들은 그가 억울하게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믿는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재출마의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가 법적으로 열려 있는 것은 물론, 정치적 기반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봤다.
▶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탄핵을 통해 파면됐고, 이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을 회복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론상 현재 공직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 환경과 여론의 흐름, 그리고 권력의 재편이 어떻게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정리,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판결에서 무죄를 받거나, 여론의 반전 속에 정치적 복권의 흐름이 형성된다면, 그는 다시 한 번 정치판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피선거권'을 지키는 과정이 이어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글 말미에서는 "물론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분열돼 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거세며, 탄핵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면서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박해받은 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이명박, 조국, 이재명 모두가 각각의 방식으로 이런 서사를 활용했고,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그 길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 글에서는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맥락인데, 다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중임, 즉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총선)과 지자체장·지방의원 등(지방선거) 다른 공직에 출마하는 건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역대 대통령들은 관례상 퇴임 후 정계 은퇴를 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으로 다투다 파면됐고 또 형사재판 등을 통해 다툴 전망인데, 이에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거나 저지른 혐의에 대해 명백히 처벌을 받은 등의 경우와는 다르고, 자신의 '정치적 다툼'을 이어나가기 위해 대통령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한 공직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을 제기할 만하다는 얘기로도 변주해볼 수 있다.
300석 중 하나를 차지해 행정부 수장(대통령)과 대놓고 맞설 수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대통령처럼 불체포 특권도 갖고 있어 그 '기능'이 특히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각종 지방의회 의원직도 형세를 따져 도전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TK(대구경북)처럼 그 지역의 정치적 수장 내지는 중심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시기적으로는 정해진 총선과 지선은 물론, 그 사이사이 각급 재보궐선거 또한 주목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온 당일 제기된 견해로, 향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지지 기반이 급속히 약화할 경우에는 그 가능성 역시 크게 떨어지며 없던 얘기가 될 수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파면된 공직자의 경우 5년 동안 공직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도전 가능 여부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당장의' 공직 선거 도전 가능 여부는 달리 따질 얘기라는 것.
물론 5년 동안 '와신상담(臥薪嘗膽,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난을 참고 견디다)'하는 정치적 인내의 시간을 거친 뒤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면, 즉 그때도 지지 기반을 준수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다시 가능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인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수감 생활까지 거쳐 5년을 넘어 3년을 더한 '8년'이 지난 현재 보수 정치권에 여전히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은, 파면 결과를 받아들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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