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권남용 추가 기소 전망…공수처·경찰 수사도 탄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겐 내란·외환죄 이외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라는 제약이 사라진 상황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달 14일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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