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5가지 주요 쟁점…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 시 파면
계엄선포 요건, 국무회의 개최 등 계엄선포 적법절차 문제
'포고령 1호' 위법성 이견 없으나 '형식적 내용 불과' 주장 수긍 여부가 관건
국회 군 투입 두고는 '질서 유지', '봉쇄 실패한 것' 주장 맞서
선관위 군 투입에는 '계엄사령관 권한', '헌법기관 침해' 논박
정치인 및 법관 체포 지시 두고는 '홍장원 메모' 등 진실공방 벌어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정하는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주요 쟁점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들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11차례 변론에서 국회 측 소추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다.
첫 번째 쟁점은 계엄 선포의 적법성이다. 국무회의 개최를 비롯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통치 행위이므로, 그 요건에 대한 판단 역시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무회의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 입법폭주 및 예산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에 따른 행정·사법부 기능 마비로 인해 계엄선포 요건이 갖춰졌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대로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기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맞섰다. 국무회의 역시 최소한의 인원이 모였을 뿐 절차상 문제가 심각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에 대한 판단 역시 관건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용상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 내용에 불과하기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측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을 투입한 사실 역시 선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였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회를 봉쇄할 목적이었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고, 실질적으로 봉쇄되지도 않았다는 것.
반면 국회는 실제 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이 있고,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정도 없었다며 전면으로 반박한다. 윤 대통령의 '평화적 계엄'이라는 표현 역시 국회 봉쇄가 실패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방어논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상황 종료 후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고 말한 것 역시 국회 측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꼽힌다.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사안을 두고도 양측의 다툼이 팽팽하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법상 계엄 지역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합법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사무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기에 이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정치인 및 법관 체포 지시를 둘러싼 공방은 가장 첨예하게 진실공방이 오가는 대목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나 법관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동향 파악 차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확인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통화에서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곧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체포 명단'까지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고수, 국회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의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작성 주체와 장소, 경위 등이 여러 차례 흔들리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시비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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