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소추~결정 111일간의 스토리
국회 두 차례 탄핵안 투표 끝에 소추…12월 20일 서류 송달 간주로 본격 절차
이후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 구속에…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면서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탄핵의 실마리가 된 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쯤 이뤄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령 선포였다. 당시 국회에서는 계엄군과 보좌진, 시민들의 대치가 이어졌고 이튿날 오전 0시 2분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두 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일주일 앞서 열린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성립됐다. 야당은 즉각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찬성표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도 포함됐다.
헌재에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고, 20일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서류 송달'을 간주하면서 본격 절차가 진행됐다.
해를 넘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는 1월 3일 1차 체포시도에 나섰지만 실패,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1월 15일 2차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이었다.
이어 나흘 뒤인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발언을 통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날 구속 소식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 86명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사흘 뒤인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구속 시한이 지난 뒤에 윤 대통령의 기소가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불법 구금"이라며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결국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면서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석방 지휘를 했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오게 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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