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불로 국가유산 30건 피해 입어
재난 대비해 국가유산 보호 대책 시급 지적
김승수 의원 지난해 '문화재 보호법' 이미 발의
경북 북동부 지역을 초토화한 초대형 산불로 경북의 유명 국가유산이 소실되면서 대형 재난에서 국가유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앞서 국회에서 문화재 보호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별로는 ▷보물 2건 ▷명승 3건 ▷천연기념물 3건 ▷국가민속문화유산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피해를 입었고, 이외 시도에서 지정한 유산 중에서도 19건이 훼손됐으며 이중 12건은 전소됐다.
경북 의성의 천년고찰 고운사가 지난 25일 모두 불에 탔고 국가지정유산 민속문화유산인 경북 청송군 사남고택도 지난 26일 불에 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대형 산불에 국가유산이 속수무책으로 소실되면서 재난을 대비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재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막는 '방염포' 등이 필요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갖춰야 할 방염포의 기준이나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도 없을뿐더러 무인소화장비 등 방재시설이 없는 곳이 많았다는 점이 이번 화재를 통해 드러나면서다.
문제는 국회에서 문화재를 보호할 시설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는 법안이 일찌감치 발의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 지자체 등 관리단체가 국유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유산에 속하는 국가지정유산은 관할 지자체가 관리단체가 되지만,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문화재 보호시설 등 영구시설물 축조 행위를 금지하면서 지자체가 충분히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계속됐다는 이유다.
빠른 법안 논의 등 여야가 대대적 행보에 나섰다면 산불 문화재 피해 예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해당 법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 국가유산청이 입법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안 통과에는 긍정 신호가 읽힌다. 이를 계기로 재난 상황을 대비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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