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달청 경북 산불피해 복구 위해 긴급조치 시행

입력 2025-03-26 17:41:30 수정 2025-03-26 17:51:51

복구를 위한 입찰소요 기간 단축·조달 수수료 유예 등

대구지방조달청은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6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긴급 조달조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지원으로 산불로 인한 지역 민생경제 및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높은 조달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구조달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긴급 조달지원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특별재난지역 내 수요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해 피해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긴급입찰·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입찰소요기간을 단축·간소화한다. 경북 의성지역 내 산불피해지역 복구와 구호를 위한 물자 및 공사는 7~40일의 공고기간이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만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계약한다.

또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산불 진화·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산불 진화와 피해복구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의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할 예정이다.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조달청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관내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진화·복구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