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
여야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했다. 내야 할 돈과 받는 연금액이 동시에 늘어나지만, 기대했던 노후 보장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 사이에서 여야와 시민사회는 또다시 갈등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곧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수개혁이란 연금 관련 주요 변수(parameter)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특정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가입 납부 기간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현행 9%에서 13% 인상하는 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연금 수급자가 은퇴 전 받던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2020년 5월 활동을 시작한 21대 국회부터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2024년 5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 들어 지난 14일 43%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여야의 잠정 합의는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 개혁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진다. 지난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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