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늦어질 듯… '검찰조서 확보' 국회 측 요구 채택

입력 2025-03-05 16:04:59 수정 2025-03-05 21:10:16

與 "리더쉽 공백,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빠른 선고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내주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검찰조서 확보 요구를 채택했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달 19일 종결했으나, 국회 측은 지난 4일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 총리가 참석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헌재는 최근 국회 측 신청을 채택해 검찰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회신과 국회 측의 열람 및 헌재 제출, 재판부의 검토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주 안에 내려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1회로 종결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국회 측은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추가 변론 기일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소추는 입증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헌재에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국정 리더십 공백과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로 68일째 직무정지 상태"라며 헌재가 판단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