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대통령 사건에 서로 다른 법리 적용"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관위를 견제할 기구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변인은 28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선관위가 중징계 등의 요구를 따를 의무가 전혀 없다. 이걸로 '땡'"이라며 선관위가 더 성역화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선관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 대변인은 "국회가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활동까지 선관위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견제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이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선관위원장 겸직은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사법적 처리를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헌재의 판결이 일관성 없는 법리 적용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너무 많은 절차적 흠결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 신빙성 문제가 있는데도 문형배 대행이 이를 종결을 시켜버렸다"고 했다.
반면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될 우려마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검찰 수사도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관위 사건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반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두곤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앞서 당사자가 부인하는 피의자 검찰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했다. 이를 두고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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