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 인명 구조 중 문 파손 배상, 소방청장 "정당한 예산 편성, 예비비도 있어"

입력 2025-02-25 19:05:01

"손실보상 소방관 개인 책임 아닌 1천만원 예산 편성 확인"

허석곤 소방청장(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석곤 소방청장(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파손된 문 배상금 800만원 지급 책임과 관련, 허석곤 소방청장은 "정당한 예산 편성으로 소방관 개인이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허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소방관이 책임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 (손실)보상을 하며,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저희(소방청)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며 "광주 부분도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시도별 소방활동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연도별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소방청은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신청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 금액을 보상한다.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해 보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활용해 보상할 수도 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은 "소방서나 소방공무원 개인이 손실보상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와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적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 화재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입주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에 직접 문을 개방해 들어가면서 문이 파손됐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소방관의 강제 개방 조치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