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노린 민주당의 위인설법(爲人設法)

입력 2025-02-21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임명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김현정 의원의 임기 자동 연장 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재판관 임기 연장·임명 관련 개정안은 모두 6건에 이른다.

가장 최근에는 복기왕 의원이 '후임 헌법재판관이 정해지지 않으면 임기가 다 된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6개월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괴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 개정안에는 연장 기한도 없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 안과 박균택 의원 안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강제한다. 서 의원 안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고, 박 의원 안도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거부는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의 형해화(形骸化)이다.

이들 법안의 노림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의 머릿수를 늘려 각종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이에 대해 복 의원은 "불가피한 헌재의 공백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소리다.

무엇보다 이들 법안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재 재판관 임기(6년)를 법률로 연장한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략적 입법 폭주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