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건설경기 보완책 검토…건설사 '책임준공' 부담 완화
지방 DSR 규제 완화·법개정 필요한 세제 완화는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는 19일 건설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대구의 경우 준공 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천674가구로 나타나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2월 1천44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가 지날수록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계속해서 불어나자 'LH 매입 카드'를 꺼내들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천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치권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DSR 규제 완화는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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