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지당했다.
13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에 대해 질문이 오가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권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조 원장에게 "이른바 체포조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으나, 조 원장이 "모르는 팩트가 섞여 있어서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후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은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옆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피청구인이 직접 질문할 수 없다는) 규정의 근거가 뭐냐,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항의했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수긍하고는 김계리 변호사에게 손짓하며 더 말하지 않도록 제지했다. 이후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은 다시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앉아있으면 군 지휘관들이 사실대로 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윤 대통령을 퇴정시켜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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