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17차례 변론…尹, 8차 변론으로 '종반전'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4월 18일 퇴임 전 선고 노리나
"尹 탄핵, 박 전 대통령 사안보다 중대…8회 변론 '엉터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주 2회씩 진행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증인 심문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하루에 4명에 달하는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 등 모습이 특정 일정에 맞춰 재판을 조기에 끝내려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 재판 일정과 비교하더라도 윤 대통령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헌재가 일부 헌법재판관 퇴임 시기에 맞춰 선고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7차례 재판을 거쳐 그해 4월 30일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 5월 14일까지 63일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됐으며 1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총 91일이 지난 이듬해 3월 10일 선고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14일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후 이달 13일 8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돼 있다.
12일 현재 사건 접수 후 60일이 경과한 가운데 1, 2차례 변론이 더 진행되고 1~2주 뒤 선고일이 잡힌다고 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한 시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변론 횟수는 훨씬 적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규정상 보장된 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내놨다. 또 주 2회 변론 일정이 지나치게 촘촘한 만큼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과거의 전례 등을 들어 주 2회 변론 기일을 고수하며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격과 방어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쫓기듯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무리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의 헌재관이 있는 상태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사안이 단순했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했지만 17회라는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0차례 미만의 변론만 진행하는 것은 '엉터리 재판'이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불공정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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