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2회씩 변론' 속도전…부실·편향 논란 스스로 키웠다

입력 2025-02-12 17:49:37 수정 2025-02-12 20:38:52

박 전 대통령17차례 변론…尹, 8차 변론으로 '종반전'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4월 18일 퇴임 전 선고 노리나
"尹 탄핵, 박 전 대통령 사안보다 중대…8회 변론 '엉터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주 2회씩 진행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증인 심문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하루에 4명에 달하는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 등 모습이 특정 일정에 맞춰 재판을 조기에 끝내려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 재판 일정과 비교하더라도 윤 대통령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헌재가 일부 헌법재판관 퇴임 시기에 맞춰 선고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7차례 재판을 거쳐 그해 4월 30일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 5월 14일까지 63일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됐으며 1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총 91일이 지난 이듬해 3월 10일 선고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14일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후 이달 13일 8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돼 있다.

12일 현재 사건 접수 후 60일이 경과한 가운데 1, 2차례 변론이 더 진행되고 1~2주 뒤 선고일이 잡힌다고 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한 시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변론 횟수는 훨씬 적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규정상 보장된 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내놨다. 또 주 2회 변론 일정이 지나치게 촘촘한 만큼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과거의 전례 등을 들어 주 2회 변론 기일을 고수하며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격과 방어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쫓기듯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무리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의 헌재관이 있는 상태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사안이 단순했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했지만 17회라는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0차례 미만의 변론만 진행하는 것은 '엉터리 재판'이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불공정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