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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의 날'인 3일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직원이 수어로 '2월 3일은 한국(윗줄 사진) 수어의 날(아랫줄 사진)'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수어의 날은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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