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동 전 영남대로스쿨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정치적, 법적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주제가 내란죄이다. 우선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란이라고 하면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자가 집권자로부터 정치권력을 뺏기 위한 반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물론 임기가 다 된 대통령이 부당하게 임기를 연장하거나 종신 집권을 획책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 계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상식을 떠나 법적으로는 어떤가?
이번 비상계엄은 과거 군사정권의 계엄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사상자나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병력 투입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각각 280명과 290명의 소규모 병력으로 제한되었고, 실탄도 소지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광범위한 병력 동원과 언론 장악, 정치인 체포 등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로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수많은 탄핵, 입법 폭주 등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 그 패악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엄 이전 20% 전후에서 40%로 상승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50% 전후의 지지율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2030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이번 계엄을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며,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를 경각심 있게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는 군부독재의 유산인 계엄이라는 형식을 사용한 점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은 헌법상 긴급권을 활용했지만, 야당과 언론은 이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결국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또는 '국토 참절'을 목적으로 폭동이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일단 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을 즉시 수용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만한 위력, 즉 폭동도 없었다. 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음은 미국을 비롯한 문명국가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리고 계엄에는 군사력의 이동 배치가 필연적이므로 병력을 동원하였다는 이유로 폭동이 될 수 없다.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려면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이를 대체할 비상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지만, 국회와 행정・사법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야당은 처음부터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목표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해 왔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 개정 시도마저 저지하며, 국방 예산 삭감, 간첩죄 개정 반대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볼 수 있다. 폭동 없이 평화롭게 진행된 계엄과 즉각적인 해제는 과거 군사정권의 계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행위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위기를 알리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안보적 위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정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었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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