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실패한 계엄 아니라, 국회 신속한 대응과 본인 철회 의지가 관철된 결과"
김용현 전 장관 "대통령이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 가능할지 의문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경고성 계엄'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함께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으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는 자신이 직접 적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서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국회 탄핵소추인단 질문이 마무리된 후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헌법재판관 설득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란 측면도 있었다"며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하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 대통령께서 업무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법전을 찾는데 안 찾았다"고 대답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고 해 이건 삭제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자신의 철회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신속하게 했고 저도 군 병력을 빨리 철수시켰기 때문에 계엄 상황이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그에 따라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고 했다.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안 됐는데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는다고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또 국회 무력화 논란을 촉발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직접 작성했다"면서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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