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청약통장 가입자 116만393명, 4만명 감소
당첨 확률 낮은데 미분양 주택 증가… 청약 매력도 저하
정부 청약통장 혜택 강화, 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미분양 주택 증가와 낮은 당첨 확률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면서 청약통장 이탈세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은 주택청약 가점이 낮은 데다 민영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청약 포기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는 116만39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2월 119만9천893명에서 4만명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주택청약 1순위 가입자는 지난해 72만9천996명으로 전년 대비 8천71명 늘었고, 2순위 가입자는 43만397명으로 1년 만에 4만7천571명 급감했다.
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132만9천420명에서 해마다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1년 2천837만명에서 지난해 2천648만명으로 3년 새 20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당첨 가능성이 낮은 데다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면 당첨되더라도 자금 동원이 어려운 탓에 주택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대구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이른바 '프리미엄'(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청약 매력도가 낮아진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꿀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지난해 11월 청약통장 납입인정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입자 부담이 커진 점도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난 요인으로 보인다.
지역 한 은행 관계자는 "젊은 층 사이에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다"면서 "주로 연령대가 높은 가입자가 공공주택을 필요로 하고, 공공주택 당첨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중요하다 보니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약통장 해지를 줄이기 위해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청약저축 금리를 최대 3.1% 수준으로 0.3%포인트(p) 인상하고, 결혼·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청약저축 소득공제(40%)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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