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 X" 반박에 주진우 "탄핵소추인단이 재판부 권유라고 '느낀' 것"

입력 2025-01-08 09:20:50 수정 2025-01-08 09:50:2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의 '내란죄'를 철회할 것을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이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구심점이 된 가운데, 헌재의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인단이 권유라고 느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권유가 있었다'는 단정에서 다소 후퇴한 뉘앙스다.

정말로 그렇게 느꼈는지 탄핵소추인단 얘기를 들어봐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진우 의원은 8일 오전 8시 38분쯤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인단 변호사는 왜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끄는 탄핵소추인단의 변호사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그게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녹취도 있다"면서 "적어도 그 발언을 한 변호사 본인은 내란죄를 빼는 것이 '재판부의 의중이자 권유'라고 느꼈다는 뜻이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탄핵소추인단 변호사가 왜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썼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한 채 얼버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죄를 빼면 탄핵이 각하·기각될 위험성이 커지는데, 탄핵소추인단 측이 '재판부의 권유 내지 힌트' 없이, 내란죄를 자신 있게 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헌재와의 일종의 교감 없이는 단독으로 내란죄 철회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내란죄'를 빼도 정말 괜찮은 건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확인하려는 심리에서 '재판부 권유'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헌법재판관 8인. 왼쪽부터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관 8인. 왼쪽부터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주진우 의원은 이같은 재판 속도 높이기의 이유로 '4월 18일'이라는 날짜를 지목했다. 바로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올해 4월 18일 만료되는 것.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을 1명 못 채운 8명으로, 4월 19일부터는 6명이 된다.

주진우 의원은 "4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선고하려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뻔히 보이니, 탄핵소추인단 측이 재판부 권유로 느낀 것"이라고 탄핵소추인단의 사정을 유추하면서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되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1명을 추가 임명해 7명 체제로 선고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조희대 대법원장·국민의힘 추천 3명, 김명수 대법원장·민주당 추천 3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완벽히 균형을 이룬 재판부가 된다"고 4월 18일 이후 '좀 더 나은' 헌법재판관 구도를 꾸릴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글 말미에서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적법 절차'가 아닌 '자기 임기'에 맞춰 무리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사심 가득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는 재판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일침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의원은 지난 3일 내란죄 철회 이슈가 불거진 후 여권 의원들 가운데서는 발 빠르게 입장을 페이스북으로 내어(당일 오후 6시 11분쯤) 재판부 권유 부분을 두고 "너무 황당하다"면서 "헌재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꿰맞추려는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등 현재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향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사안들의 논리를 짚은 바 있다.

이어 이 논리 역시 시간이 지나며 추가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소폭 수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여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여 있다. 연합뉴스

▶내란죄 철회 이슈는 금요일이었던 지난 3일 불거져 4, 5일 주말 내내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 탄핵 반대 논리 구축을 야기했다. 또한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 집회의 구심점도 돼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44명의 '관저 출동'도 불렀다는 분석이다.

그러자 '공공기관이 문을 여는' 월요일 6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헌재에 대한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가 치솟아 있는데, 헌재의 이같은 반박은 물론 주진우 의원이 추가로 내놓은 입장까지 합쳐 보면, '헌재는 드러내어 권유하지 않았는데 국회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셈'이라는 얘기가 되고, 이에 헌재에 대한 비판은 꽤 거둬들일 여지가 생긴다.

이런 맥락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으로 "헌재 안에 이재명 부역자가 있는지?"(1월 4일 오후 1시 47분)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 우려"(1월 4일 오후 6시 36분) "더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 기관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았으면"(1월 6일 낮 12시 12분)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1월 7일 오전 11시 29분) 등의 입장을 내며 헌재 비판 릴레이에 나선 것도 그 일부에 대해서는 '오해'내지는 '오판'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