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단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撤回)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은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만 신속하게 심리하자는 것이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적시(摘示)돼 있다. 그뿐만 아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전국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내란 동조자' '내란 잔불'로 규정, 정리하겠다고 윽박질렀다.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겁박(劫迫)해 놓고 막상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 혐의'를 빼자고 한다.
'내란죄'가 적시되지 않았다면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핵심인 '내란 혐의'를 탄핵 심판에서 제외하자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소수가 마음대로 내용을 변경한 탄핵소추안이라면 헌재가 각하(却下)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물며 '내란 혐의'를 탄핵 심판에서 제외할 것을 헌법재판소가 '권유'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헌재와 민주당이 짜고 치는 재판이다.(헌재는 6일 '권유한 사실 없다'고 부인)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신속한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내란'이라는 무서운 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회를 농락(籠絡)해 놓고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임의로 빼겠다니, 그 부적법한 소(訴)를 각하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민주당 하청 로펌'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로 헌재에는 지금 수많은 탄핵 심판 사건이 올라와 있다. 그 사건들을 제쳐두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명(문형배, 이미선)의 퇴진(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조기 탄핵을 바라는 민주당 입장과 헌법재판관 일정에 맞춰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침대 크기에 맞춰 사람 키를 자르거나 늘이는 짓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은 "탄핵 재판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인) 2017년 3월 13일 전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3월 10일 탄핵안을 인용, 박 대통령을 파면(罷免)했다. 당시 헌재가 선고 일정을 당겨 정하고, '불출석하는 증인은 더 부르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증인들은 출석을 손쉽게 회피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는 불법(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도 저질렀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 지연'이라며 다수 기각했다. 박 대통령 측의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 역시 기각했다. 그러고는 '탄핵!'이라며 "땅! 땅! 땅!" 두들기고 끝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불법' '무효'라고 비판받는 여러 이유 중 일부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홍위병식 여론전, 유언비어, 진실은 뒷전이고 신속성만 앞세운 헌재의 불공정이 낳은 결과였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선동과 겁박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헌재가 서둘러 추인(追認)하는 '엉터리 재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헌재는 신속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진실을 찾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헌재가 '정치 불장난'에 가담하면 그 불에 헌재가 타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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