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55경비단 동원에 "불법적 행동 강제하는 가해 행위"

입력 2025-01-04 17:58:08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55경비단 내 의무 복무 병사 동원된 의혹을 두고 "미래 세대에게 가장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강제하는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이원은 4일 페이스북에 "수사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이제 '방탄'이라고 규정돼야 마땅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방탄에 의무복무 중인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천하람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병정놀이식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10억 원이던 예산을 99억 원으로 대폭 늘려 진행한 결과, 결국 장병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자존심과 사기를 고양시키는 것은 통수권자가 군의 희생과 헌신을 무겁게 생각할 때 가능하지, 채수근 상병과 김도현 상병의 안전에는 무관심 하고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선글라스 끼고 통수권자 놀이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통수권자가 병역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마치 장기판의 말이나 본인의 하수인처럼 대하는 상황에서 군의 사기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며 "경호처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더 이상 동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전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55경비단에는 일반 병사 다수가 소속돼있다.

55경비단 내 병사 동원을 두고 경호처는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