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경호구역 물리력 행사에 유감"

입력 2025-01-03 14:39:37 수정 2025-01-03 15:41:37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 선포 이유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밝히며 "청구인(국회) 측에서 구체적 입증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비상 계엄의 이유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하며 "언론이 지금 저희를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 형태가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 변호인이자 탄핵심판 대리인 중 한 명인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와 대치를 벌이는 와중에 역시 변호인단의 일원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