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 규모 따라 카드수수료율 인하
금융지주·은행 내부통제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각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맞춰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각 주제별로 나눠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및 지원 강화 ▷금융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강화 ▷금융사 혁신 가속화 ▷자본시장 건전화 등이다.
먼저,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및 지원 강화와 관련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한층 두텁게 이뤄진다.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카드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내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p) 인하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와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만기 전 중도해지시에는 세금이 부과됐다.
금융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강화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병원 창구 방문을 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전산화가 확대된다. 확대 대상은 병상 30개 미만의 전국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 등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통한 수수료율 완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1월 13일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지난 2001년 개편 이후 24년 만에 대폭 상향된다. 금융사에 예금(은행 예적금, 보험사 보험표, 증권사 예탁금 등)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억원으로 상향된다.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인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지원제도 역시 강화된다. 기존에는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5천만원 이하였다. 내년부터는 1억원 이하까지 금액 폭이 확대된다.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 대한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해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사 혁신 가속화 부분에서는 올해까지 시범운영 됐던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100%로 정상화된다.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내년 3월 31일부터는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기본 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방안도 본격 시행된다.
또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도 다양화되는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른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으로 투자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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