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27일부터 '망간 오염 수돗물 공급 사태' 피해 보상 절차 본격화

입력 2024-12-26 15:25:07 수정 2024-12-26 20:13:03

상·하수도 요금 면제, 정수기 필터 교체비 등 피해 항목 보상 논의
피해신고 3만8천799가구 등 내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완료 계획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가 '망간 오염 수돗물 공급 사태'(매일신문 12월 10일 등)와 관련해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영천시에 따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영천시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27일 보상 항목 및 기준 심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선 망간 오염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 및 상인 등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해 일괄 보상하고 정수기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영업 손실비, 저수조 청소비 등 피해 항목에 대해선 보상 금액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영천시는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영천댐 전도현상으로 일부 면 단위 및 시내 지역에 망간 오염 수돗물이 공급됐음에도 안일한 행정 태도와 사고 대처 능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0일 기준 집계 결과, 피해신고 가구수는 59개 공동주택, 1만7천535가구를 포함해 3만8천799가구에 달한다.

민원신고 건수는 수질 민원 215건, 보상 민원 175건 등 39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면 피해 가구 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영천시는 이날 1차 심의회에서 구체적 보상안이 결정되면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보상 공고 및 접수에 이어 3월 중 2차 심의회를 열어 보상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

또 4월에는 이의 신청 및 누락 신청자 접수를 받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영천시의 늑장 행정과 함께 보상 절차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피해 보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