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출동 당시 실탄 1천920발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단장은 이날 새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점심쯤 상부에서 훈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훈련 목적은 평소와 같은 비상 점검 훈련이었으며, 세부 훈련 내용 역시 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후 오후 내내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실탄 1천920발을 챙겨 출동했으며, 테이저건 탄은 따로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담화와 달리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검·경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일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등은 총 1천500여 명 규모의 계엄군을 투입했다. 특전사는 707특임단 197명, 1공수여단 400명 등 무려 1139명을 동원했다. 방첩사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200여 명을 투입했다.
특전사와 수방사는 버스와 오토바이·전술차량 등 군용 차량 107대를 동원했고, 특전사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운 블랙호크 헬기 12대도 국회로 비행했다. 불출된 실탄도 확인된 것만 1만 발가량이나 된다. 다만 군은 개인별로 실탄을 지급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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